2018.07.06
[ 토지의 형질변경 ]
형질변경은
토지의 현재 쓰임새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을 이용하여 개발하고자 할때 득해야 하는 개발행위 허가의 일부분 입니다.
이는 지목의 종류에 따라 지자체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농림부 해양수산부등 관련 정부기관이 관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1.나라에 뭔가 돈을 내라고 하고 ( 전용부담금/대체산림조성비/개발부담금/등등)
2.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0년후에는 원상 복구 하라고 한다면
형질은 한시적으로 변경해주되 지목은 변경해주지 않으면서 지목을 변경해주는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라는 뜻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부지를 개발하면 치수체계/도로/전기인입/건축물/공작물/성절토등의 방대한 토지의 변경이 생깁니다. 이 변경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설계/민원/중장비/각종 토목 자재등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러한 장치물들은 잘만 관리하면 20~4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요.
태양광부지 20년 사용하고 원상 복구라.......
20년후 전봇대는 그대로 방치될 것이고/ 전선은 끊어져 길가에 나딩굴 것이며/ 배수로는 흙에 막혀 엉망일 것이고/ 도로는 금이가고 꺼지고/
정작 모듈 회사들은 25년 효율 보증을 80%를 넘게 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20년 보증의 기술 개발만 하면 되겠네요.
왜냐구요? 20년 후면 무주에 태양광발전소를 하시고자 하신 토지주분의 연세가 96세가 됩니다. 그분에게 20년후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하면 원상복구 할수 있겠습니까?
정책은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전기가 부족하니 국민들 돈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용 가치가 없을 20년 후에는 자신의 돈으로 원상복구 하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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