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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enc밴드의 안병준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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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05 15:49:11 조회수 3254

2018.07.06

동원enc밴드의 안병준님 글입니다
공유합니다.

금번 REC가중치 조정과 육상태양광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보면

RPS 사업을 해상풍력과 대규모태양광으로 방향을 잡고 그 이행을 전력그룹사와 대기업에 의해 하겠다라고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은 사실상 국가에서 해야할 일을 FIT, REC제도로 민간을 끌어들여 그 이행을 구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위험한 초행길은 중소기업이 열어 왔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시장이 커지고 길이 닦아졌으니까
시장이 조금 과열되고 일부 부작용이 있어난 것을 핑계로 이제는 중소사업자들의 숨통을 조이며 빠지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산업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각국의 예까지 들어가면서 이격거리를 100m 이상 제한하지 말라고 시.군에 하달해서
시.군의 입지규제가 풀릴줄로 알았습니다.

2017년 12월
건교부에서 '개발행위허가지침 개정'으로 2018년 7월1일부터 시.군의 개발행위 운영지침이 무력화되어
거리제한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2017년 12월
산업부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여 태양광을 비롯한 에너지신산업을 육성,지원한다고 하고 특히 태양광발전의 장점과 무해함, 그 필요성을 강조하여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로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국가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중소 태양광사업자의 재무역량, 은퇴자의 퇴직금을 태양광산업에 투입하도록 유도 하였습니다.

2018년 6월 26일
산업부에서 임야설치 태양광의 REC가중치를 0.7로 조정하지만 3개월 이내에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것에 한해 기존 REC가중치를 인정하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억울하지만 이미 구입한 땅이라도 살려보려고 전기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2일
환경부에서 법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고 이상한 지침으로 경사도, 식생, 진입거리, 능선, 계곡부 등을 제척함으로서 사실상 환경협의를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또 금년말에는
산지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대체산림조성비 부활, 입지제한 등이 골자가 되겠지요.

갑자기
국가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국가를 믿고 중소기업의 전사적 역량과 개인의 노후를 보장할 퇴직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수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국가 정책전환의 필요에 의해 머리좋고 유능하며 헌신적인 정책입안자들이 심사숙고하여 내놓은 국가정책이라면 국가 구성원중의 한사람으로서 따라야 함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에 변화를 주고자 할 때는
기존의 시장이 변화에 순응하도록 서서히 시간을 두고 이미 들어온 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새로운 유입자를 줄여나감으로서 정책의 전환을 달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가는 그러한 과정이 없습니다.
산업부, 국토부를 동원하여 꽃길인양 유혹,유도할 때는 언제고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가 협력하여 길을 막고 죽음을 강요합니다.

산업부에서 기존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출구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형제지간인 환경부에서 길목을 지켜 출구로 나오는 자들의 목을 치겠다고 합니다.
산업부에서는 형제간이지만 서로 독립되어 환경부 사정은 모른다고 하겠지요.

그들의 부모인
아버지 대통령도 계시고 어머니 총리도 계십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시키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태양광사업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국가폭력입니다.

에너지공단은 사업자를 달래 억지 악수를 청하면서 환경청에서 그 뒤통수를 치고 산림청에서는 또 다른 칼을 갈고 있습니다.

부모의 방관하에 형제들이 힘없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칭 다구리를 놓고 있습니다.

이웃의 폭력은 매를 피해 도망가고 법에 호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가폭력은 도망갈 수도 없고 법에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이거나 죽기로 싸우고 저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공문의
010-5063-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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