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5
[ 생계형 주민태양광 발전소 ]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소가 유해하다는 판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학교지붕/관공서 지붕등에도 설치를 하고있고, 과학적으로도 전자파/소음/빛반사율등에서 무해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별로 없어보입니다.
다만 이격거리를 법제화 하는것은 경관에 해가 된다는 판단하에서 마을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하여 그 발상이 시작되어진듯 합니다.
이로 인하여 정작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집근처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싶어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골마을에는 농사에 부적합한 연령대를 가지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농촌일손 부족으로 놀리는 농지가 많이있습니다. 정작 농사를 지어도 채산성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한달에 20만원 내외로 나오는 노령연금에 의지하고 국고를 지급해야 할까요?
지금의 젊은이 1명은 향후 3~4명의 고령자를 부양해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는 생계형 주민발전소와 고령자발전소 장애인발전소등에는 규제를 제거하고, 대규모 발전소위주의 정책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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