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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논란이 되었던 산자부 발표 2조 5항의 경우 발전사업허가를 9월 27일 까지 낸다면 기존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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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02 17:11:30
조회수
3417
2018.06.26
어제 논란이 되었던 산자부 발표 2조 5항의 경우 발전사업허가를 9월 27일 까지 낸다면 기존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단)일부 지자체에서 개발행위를 면저 시행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발급해주는 경우는 각 지자체에 순서의 변경을요청하기는 하였지만 산자부나 에관공에서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시공문의
010-5063-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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