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0
[ 원자력발전소 이격거리 ]
각 지자체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두어야합니다.
1.바다의 온수화를 제공하여 해양 환경생태계를 파괴함으로 해안선에서 5km
2.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민 이격거리 100호이상 10km
3.교통량이 많은 도로(면도 이상)에서 10km
4.지진의 피해가 예상되는 단층대가 있을 경우 50km
5.원자력 집합단지는 연쇄사고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를 가져올수 있음으로 각 발전소간의 이격거리 30km
6.지자체장과 심의 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을 제한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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