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1
어제 미팅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태양광산업 전반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들 이었습니다.
금번 조치가 예정발표한 대로 이루어 졌을 경우
비대위 측의 주장들
1.소규모발전사업자가 그간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은퇴 자금등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뛰어들었지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것이라는 여러가지 사례의 전달
2.지금 추진 하려는 정책의 위법성과 직권 남용에 대한 법적 해석
(Ex:
1.경사도 15도 - 국토부 혹은 지자체에서 규정할 사항이지 산자부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님
2.임시사용 + 대체산림조성비 부과는 2중 규제임
3.세계에 유래가 없는 이격거리 규제등의 사유재산 침해의 위법성과 조속 일률규정 발표 촉구등 여러가지
3.발전사업자를 투기꾼으로 몰아세운 부당 처사에 대한 정정요구
4.금번 조치의 형평성 위배에 대한사항 (소규모 REC 만 축소하고 대규모는 현행유지 및 풍력 상향에 대한 태양광 평등위배 )
5.임야를 제외하고 3020정책을 이룰수 있는가? 확실한 대안 증거 제시 요구
6.당초 정책 발표와 180도 다른 금번 조치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준수 요구
7.금번 예정 조치에 대한 책임있는 근거 자료(통계 등) 열람 요청
8.피해자가 생길 경우 구체적 구제방안 발표 요구
9.금번 조치 이행후 태양광산업 전반의 도미노식 붕괴에 대한 예측 전달
10.금번 조치는 대자본가 혹은 정부 주도형 태양광발전을 장려하는 편파 편향정책 이라는 지적
11.에너지 정책은 100년지 대계 임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태양광 발전분야 만을 별도 민관학업체가 공동 주체가된 연구용역 발주 요구.
12.금번 조치는 형평성과 가혹성에서 부당함으로 예정조치 원천 무효하고 변경 발표 할것을 강력 요청
13.경과규정 6개월의 부당성 지적
등이 저희가 전달한 주된 내용의 골자 였습니다.
산자부및 에관공측에서는
1.그간 고민도 많았고 조사도 많이 했었지만 금번 미팅으로 새로운 점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정책 입안에 고려하겠다.
2.그러나 임야의 개발의 금지와 가중치 0.7 예정은 이해해달라
3.이번 조치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이해가 가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4.행정의 절차를 양해해달라.
5.6월 15일 발표 일정은 미루기 어려우니 그 전에 모든 사항을 고려하자.
6.오늘 질문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이 부족해서 미안하다. 추후 레터를 주시면 자료 준비하여 제공하기로 하겠다.
미팅중 서로의 입장이 상이하기도 하고 토론에 열의가 높아져 약간의 충돌도 있었으나 진정되었습니다.
변호사 2인도 참석하여 회의의 전과정을 녹취하고 속기하기도 하며 추후 금번 조치가 변경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시키기도 했구요.
결론은
오늘 회의를 하였지만 일의 확실화를 위하여 비대위에서 문서화된
1.질의사항
2.요청사항
3.개선 아이디어를 다음주 화요일 까지 산자부에 제공 하여주면
산자부에서 적극 검토후 2차 미팅을 잡아서 상호 무리가 없는 방향을 모색한 후 입법예고 하자고 합의 하였습니다.
금번 미팅에서
산자부에서의 확정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비대위는 소규모사업자들의 애로사항과 태양광발전산업 전반의 발전방향에 대한 충분한 의사전달을 했던 시간이었고
산자부에서는 이를 적극 고려하고 2차 미팅을 수락하는등 긍정적 답변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상황 변수를 완벽히 고려할수는 없겠지만 비대위는 가능한한 태양광발전의 전체 산업과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닫는데 까지 노력할 예정입니다.
비대위 조직위원장 강준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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