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8
REC 가중치 제도개선방안 ?
제도의 개선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1.어차피 3Mw(REC 0.7) 이상 발전사업을하는 대기업이나 한전자회사는 무풍지대이고
2.산지는 하지말고 농지에만 해라!
고로 약자들은 농지전용부담금의 세금을 많이 내라! 라는 말로 귀결됩니다.
3.유예기간 6개월 또한 로비력있는 놈은 빨리 개발행위허가 받아서 가중치 1.2받고
힘없는 약자는 0.7 받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화전민 격인 은퇴자들과 소규모발전 사업자인 서민을 이토록 힘들게 만들까요?
공청회를 하려면 과학적으로 우리나라 산지가 얼마나 훼손되었고
그 결과 어느정도 손실인가가 우선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정작 훼손된 산림중 많은 부분은
내줘서는 안될 임야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힘과 로비 혹은 기준없는 지방자치제에 의해) 꼴불견이 되어가는 것이고
임목 상태가 불량하거나 발전사업이 오히려 적절한 임야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자신들이 무분별한 훼손을 조장하고
이제와서 서민들에게 그 결과의 책임을 묻는 지경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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