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3
[ 이격거리 제한 완화 ]
그간 태양광발전에 지장이되었던 이격거리 제한이 서서히 정상화 되어갑니다.
사실 이격거리 제한은
미국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볼수없는 조례및 지침이었지요.
지방분권화 이후 각종 지자체지침의 일관성없는 규제의 대표적인 폐단이 아니었나 생각했었습니다.
결과
이격거리 제한으로 그간 무리하게 올랐던 토지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좀더 저렴하게 발전사업을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금도 일부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Ess와 모듈 일부 인기 인버터는 가격이 더 오를듯해 보이네요.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5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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