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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 ]
게시판 상세보기
작성일
2019-07-11 17:56:40
조회수
4660
2017.12.19
[ 개발부담금 ]
어떠한 부지를 개발하고 나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농지는 농지전용비 임야는 산지전용비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산지전용비는 면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부지 모두 개발부담금은 납세하여야 하는데요.
그 산정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발종료시점지가 - 시작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 부담비율(20~25%)입니다.
한시적인 부과 대상 면적은 아래와 같구요.
표준 개발비용의 인정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산정은 대상지 별로 다르오니 세무 회계사와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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