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0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내어야하는데요.
일반 사업과 다소 계념의 차이가 있는것이 있습니다.
주요한 차이점은 매출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점이지요.(20년 장기 고정계약/대기업 책임준공 및 발전 시간보증 )
1.발전 용량이 크면 매출이 커짐으로 법인 사업자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법인관리에 조금의 주의가 필요하기도 하지요.
2.Pf자금을 받기 위해서도 법인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3.여러명이 공동 사업을 하기위해 법인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4.자녀등에 상속의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당사의 안내하에 발전사업을 시작하실 경우 아래 동영상의 주인공인 팀브라운의 회계팀과 우선 상담과 상황 진단을 통하여 사업모델을 잡고 있습니다.
발전 사업자가 절세할수 있는 방법과 향후 수입의 구조계획도 설계하여 드리니 참고하여 주세요
< 절차 >
당사에 문의 -> 부지점검 -> 사업주 미팅(자세한 상담) -> 사업자결정(팀브라운) -> 계약 -> 발전사업허가 신청 -> 개발행위허가 신청 -> 착공 -> 준공 -> 상업발전개시
Hp 010 5063 7889 강 준호
https://youtu.be/-ETM0CHPs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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