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9-07-11 17:12:24 | 조회수 | 4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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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지역 주민 동의와 심의 ] 신재생에너지의 건설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는 일이고 심의를 통과하는 일입니다. 많은 부분 주민의 의견과 심의 조건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정하여 놓은 법과 지자체가 제정하여 놓은 조례지침이 있으나. 이를 모두 충족하여도 위 두가지가 만족되지 않으면 사실상 건설이 불가한 경우가 많고, 일부 지자체는 주민의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어주겠다는 조건을 명문화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심의와 주민과 함께라는 조건을 만족하여 건설을 시행할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 만은, 이를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겠노라고 하는 것은 행정편위 주의이기도 하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보다 상위에 있는 부분이 있음을 정부 허가기관이 인정하는 모순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부분으로 인하여 많은 발전사업자가 사업 추진의 혼란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면, 결국은 생산 전력 단가의 상향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전기세 부담이 가중화되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일시적 반대가 우리의 장기적 비용을 상향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형국이지요. 모든 일은 개몽과 지원이 함께해야하고(신재생에너지의 TV방영 혹은 건전한 보급홍보와 동의 지역에 인센티브 지원등 ) 법에 어긋나지 아니한 사업의 추진일 경우 위의 두 부분의(주민/심의)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유 부족의 반대일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제외 혹은 전기세 가중등의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드페러티를 향해 정부와 신재생 에너지의 많은 사업자들이 노력함에도 매번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것 같은 안타까움에 글을 올립니다. PS:민원과 지자체 조례에 무풍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장 지붕위 태양광발전입니다. 1.매전 가중치가 REC의 1.5배! 2.토지의 효율성 극대화! 3.대부분 자금 저리 대출가능! 4.개발기간 단축! 5.현금 흐름의 재무구조 건전화! 6.ESS도입시 PICK CUT 가능! 7.자산가치 증대! 8.오히려 미려한 지붕 경관! 9.별도 법인 구성시 별도 수입원! 10.청정 환경에 일조! 가중치 혜택으로 일부러 기타 건축을 하여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왕 지어진 공장이라면 무조건 GO! 입니다. (주)동원EnC에서는 사업주의 초기 약간의 자금만 있으면 나머지 건설자금과 운영 자금을 대출하는 형태로 시공가능합니다. 그렇게 대출가능한 이유는 REC 1.5와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눈이 많이왔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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