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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개정vs한전선로vs민원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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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11 16:51:41 조회수 4289

2017.11.23

[ 조례 개정vs한전선로vs민원심의 ]

중앙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각 지자체들이 엄격했던 조례를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풀리니 일순간 몰려든 발전사업 신청으로 인하여 한전 계통이 안되는 사태가 발생되네요.

그리고 지역 민원인과 심의의 수준은 상반되게 올라갈수 밖에 없는 이치이고요.

지역 토목설계 사무실은 문전 성시를
이룹니다. 당연히 설계비 인상요인이 있겠네요

무안의 경우 조례개정 확정 2개월만에 약 100Mw의 선로가 거의 동나고
신안의 경우 조례 개정안이 알려지자 무려 400개소의 발전사업허가 신청자가 몰려 태양광 열풍을 실감하게 합니다.

고창의 경우 3000개소의 접수 대기자가 있다고하네요.

전문 사업자의 경우도 약간만 우물 쭈물하다보면 선로를 놓치기 쉽상이니 일반인의 경우 발전소를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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